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
의약품 및 관련 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미국 및 유럽의 경우, 의약품이 안전(safety), 확인(identity), 효능(strength), 품질(quality), 순도(purity)라는 특성별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, 공정, 포장, 및 보관 등과 같은 제조,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요건을 GMP라고 정의한다. 제약 및 원료합성 관련 시설 역시 GMP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,운영,관리 되어야 한다.